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
Recycled Product Sales Procedure

올바른 제품 판매절차

  1. 구매 문의
    구매 문의
  2. 협의
    협의
  3. 계약 및 신고
    계약 및 신고 (판매자)
  4. 출고
    출고
  1. 구매 문의
    • 유선, 온라인 문의 가능
    • 제품의 종류 및 수량, 공급형태 등 확인
    • 사용목적 확인 : 세척제, 희석제, 연료유 등 구분
  2. 협의
    판매처에 샘플 및 시험성적서, MSDS, 견적서 등 전달
  3. 계약 및 신고
    (판매자)
    계약
    ※ 계약 시 필요서류(구매업체)
    • 이온정제유, 재생연료유 : 계약서, 사업자 등록증,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
    • 유기용제 : 계약서, 사업자 등록증
    신고(판매자)
    • 관할 환경청 신고 서류 제출
      • 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 (접수 후 7일 이내 통보)
  4. 출고
    차량 배차(탱크로리, 윙바디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