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cycled Product Sales Procedure
올바른 제품 판매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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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매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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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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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 및 신고 (판매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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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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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매 문의
- 유선, 온라인 문의 가능
- 제품의 종류 및 수량, 공급형태 등 확인
- 사용목적 확인 : 세척제, 희석제, 연료유 등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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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
판매처에 샘플 및 시험성적서, MSDS, 견적서 등 전달 -
계약 및 신고
(판매자)- 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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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계약 시 필요서류(구매업체)
- 이온정제유, 재생연료유 : 계약서, 사업자 등록증,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
- 유기용제 : 계약서, 사업자 등록증
- 신고(판매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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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환경청 신고 서류 제출
- 환경청으로부터 적합통보 (접수 후 7일 이내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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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할 환경청 신고 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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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고
차량 배차(탱크로리, 윙바디 등)